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한국부동산원은 신청자의 주택소유여부 확인을 위하여 「주택법」 제54조, 제55조, 제56조의3 및 「주택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목적 및 보유기간

항목 목적 보유기간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택소유 확인 조회일로부터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