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꼭 알아둬야 할 내 청약 가점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
2024년 12월 18일
[8분] 내 청약 가점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
청약 가점은 경쟁이 치열할 때 당첨의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점수예요. 만점 84점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합산하면 되는데요. 오늘은 가점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론 새집사를 이용하면 아래 내용을 모르더라도 청약 자격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내 청약 가점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
1️⃣ 무주택 기간(32점)
청약 가점에서 무주택 기간은 최대 32점으로, 점수 비중이 꽤 높은 항목이에요. 유주택자거나 30세 미만의 미혼은 0점, 무주택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엔 2점이고 그 이후부터는 1년마다 2점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아요. 무주택 기간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이 1) 만 30세 기준일, 2) 무주택자가 된 날, 3) 혼인신고일을 모두 고려해서 계산해야 하거든요.
모집공고일까지 만 30세가 되지 않은 미혼이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엔 계산할 필요 없이 0점으로 처리돼요. 하지만 만 30세가 넘었다면 모든 날들을 고려해봐야 해요.
결혼한 경우,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이었다면 혼인신고일과 만 30세가 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점으로 계산하면 돼요. 하지만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다시 무주택자가 된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해서 새로 계산해야 해요.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한 번 들어볼게요. 민정씨는 1986년 10월 16일생으로 2013년 6월 2일에 혼인신고를 했고, 모집공고일이 2024년 12월 18일인 주택에 청약을 신청하려고 해요. 주택소유 이력을 기준으로 나눠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1번 예시: 주택을 소유했다가 매도한 경우
만 30세가 된 날: 2016년 10월 16일
혼인신고일: 2013년 6월 2일
무주택자가 된 날: 2020년 12월 6일
민정씨는 결혼 후 주택을 소유하다가 2020년 12월 6일에 주택을 매도하고 무주택자가 되었어요. 따라서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인 2020년 12월 6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돼요. 모집공고일인 2024년 12월 18일까지의 무주택 기간을 계산해 보면 약 4년 12일이니, 무주택 기간 점수는 10점이에요.
2번 예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만 30세가 된 날: 2016년 10월 16일
혼인신고일: 2013년 6월 2일
무주택자가 된 날: 없음
민정씨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혼인신고일과 만 30세가 된 날 중 더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계산해요. 혼인신고일인 2013년 6월 2일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 날짜부터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겠죠. 약 11년 6개월이니 무주택 기간 점수는 24점이 돼요.
그 외에도 상황에 따라 가점 계산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신다면 세 가지 기준을 꼭 유의하셔야 해요.
2️⃣ 부양가족 수(35점)
가점 계산에서 부양가족 수는 무려 최대 35점으로, 전체 항목 중에서 비중이 가장 커요. 부양가족 1명당 5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청약 가점이 크게 올라가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아요.
배우자: 같은 등본에 없어도 인정되고, 배우자의 등본에 속한 모든 세대원이 포함돼요.
직계존속: (조)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조)부모님으로,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인정돼요.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을 초과했거나 3년 이내 요양시설에 거주한 경우 제외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모두 제외
직계비속: 미혼 (손)자녀는 나이에 상관없이 인정되지만, 만 30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해요.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을 초과한 경우 제외
*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포함
가장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같이 거주하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는 경우예요. 형제나 자매는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꼭 제외해주셔야 해요. 뿐만 아니라 등본상에 동거인으로 표시되거나 직계 가족이 아닌 경우는 모두 제외돼요.
예를 들어 위 경우에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등본이 분리되어 있어서, A세대와 B세대 모두 조건에 맞는다면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어요. A세대부터 확인해보면, 신청자는 부모님과 등본에 같이 등재된지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포함될 수 없고 남동생도 대상이 아니에요.
B세대에서는 배우자의 부모님이 등본에 3년 이상 등재되어 있지만, 시어머니가 90일 넘게 해외에 체류중이어서 제외해야 해요. 그러면 총 4명 × 5점 = 20점이 나와요.
3️⃣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17점을 받을 수 있는데 청약통장을 오래 유지할수록 점수가 자동으로 높아져요.
계산법은 간단해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 1점으로 시작해서, 1년당 1점씩 올라가거든요. 최대 점수인 17점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한 번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찍 청약통장을 만들고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 청약통장을 아직 만들지 않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겠죠?
물론 가점 외에도 확인해야 하는 정보들이 있지만 경쟁률이 높은 아파트에 당첨되려면 높은 가점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혹시 번거롭게 서류를 발급받아서 직접 계산하고 계시나요?
새집사에서는 서류 발급 과정 없이 간편인증만으로 청약 자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게다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연동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청약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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