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해외여행 후 청약 부적격됐어요" 주의사항 완벽 정리
2025년 1월 3일
[2분] 해외 체류가 왜 청약 자격에 영향을 미칠까? [4분] 해외 체류 시 청약 주의사항 [2분] 청약을 위한 장기 해외 일정 팁 💡
요즘 해외로 여행이나 워케이션을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그런데 해외에 오래 머물렀다가 주택청약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해외 체류가 청약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쉽게 풀어드릴게요.

해외 체류가 왜 청약 자격에 영향을 미칠까?
청약 신청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해외 체류가 청약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해외에 머무는 기간이 청약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사실 청약 제도는 단순히 신청자를 추첨하는 과정이 아니라, 주택이 필요한 실제 거주자에게 형평성 있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답니다.
1️⃣ 투기 방지
청약 제도는 국내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는 구조예요. 이는 당장 주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장기 해외 체류자처럼 주거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를 제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해외 거주자가 투자 목적으로 청약을 신청해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주택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죠.
2️⃣ 거주자 우선
장기 해외 체류자는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거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기여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이런 기준을 두고 있답니다. 이로써 청약은 단순한 주택 배분을 넘어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3️⃣ 주거 실수요 파악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국내 주거 수요를 파악하는 것도 이유 중 하나예요. 청약은 국내 주택 정책을 설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실제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정확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거든요. 해외 체류가 길어지면 국내 주거 실수요자가 아닐 확률이 높아 자격을 제한하는 거죠.
다만, 해외 주재원처럼 생업이나 특수한 상황으로 해외 체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니, 이러한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장기 해외여행이나 워케이션 등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규정을 살펴볼게요.

해외 체류 시 청약 주의사항
1️⃣ 해외 체류 자격 조건

단기로는 괜찮지만, 일정 기간 이상 장기로 해외에 머무르면 아래와 같이 청약 자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
연속 90일 이상 해외 체류
공고일 기준으로 90일 이상 해외에 연속 체류했다면, 지역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돼요.연간 누적 183일 이상 해외 체류
지역 우선공급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연간 누적 183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지역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돼요.장기 해외체류 중인데, 공고일에 해외에 있던 경우
해외에 오래 머무르고 있었고, 공고일에도 해외에 있었다면 청약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요.

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우선공급을 받기 위한 거주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연간 누적 183일 이하로 해외에 머물렀어야 하고, 그 사이에 연속으로 90일 이하로 해외 체류를 해야만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기타지역으로 신청해야 하고, 공고일 당일에 해외에 있었다면 청약 자체가 불가능하죠.

거주기간이 6개월 이하라면 연속 90일 이하로 해외 체류해야 한다는 조건만 적용돼요. 물론 이 규정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기타지역으로 신청해야 하고, 공고일 당일에 해외에 있었다면 청약 자체가 불가능해요.
장기 해외체류 중인데 청약 자격을 잘못 확인해 부적격 당첨이 되면, 최대 1년간 청약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따라서 해외 일정이 있는 경우, 반드시 체류 기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해요.
2️⃣ 해외 체류 기간 계산 방법
그렇다면 해외 체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해외 체류 기간은 출국 및 입국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아래 원칙을 따라요.
출국일은 국내에 있던 것으로, 입국일은 해외에 있던 것으로 간주
입국 후 7일 이내에 동일 국가로 다시 출국하는 경우, 계속 해외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진씨가 80일간 미국으로 워케이션을 갔다가 12월 31일에 입국하게 되면 이날까지 미국에 있던 것으로 봐요. 1월 5일에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면 출국일은 국내에 있던 것으로 보고요. 이 경우엔 국내에 머문 5일이 7일 이내이기 때문에 총 130일간 해외 체류한 것으로 계산돼요.
이 계산 방식 때문에 국내에 입국했더라도 체류 기간이 쉽게 누적될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세요. 해외 일정이 길어질 경우에는 사전에 청약 조건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3️⃣ 해외 체류 시 예외 사항
그렇다면 생업이나 업무로 인해 장기 해외 일정이 불가피한 경우, 청약이 불가능할까요? 다행히 단신부임일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돼요.
단신부임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이 생업으로 인해 해외에 체류 중이며,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해요. 이 경우 파견명령서, 취업비자,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소명하면 예외적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할 수 있어요.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해요.
청약을 위한 장기 해외 일정 팁 💡
해외 체류가 청약 자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해봐야겠죠? 아래의 팁을 참고하시면 장기 해외 일정이 있더라도 청약 조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1) 체류기간 관리하기
- 연속 90일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외 일정을 계획하세요.
- 장기 해외 체류 후 국내로 입국했다면 7일 넘게 머물러야 안전해요.
2) 공고일 전에 입국하기
- 장기 해외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면 공고일 이전에 국내로 복귀하도록 계획하세요.
3) 단신부임 예외 소명하기
생업을 이유로 해외에 오래 머무르고 있다면 관련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 단신부임을 소명하세요.

장기 해외 일정이 있더라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하고 대비하면 청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위 내용이 어려우셨다면, 새집사에서 간편인증으로 해외체류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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